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게임사 네 곳이 구글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 행위에 협력했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이들 시민단체는 구글이 지난 2019년 8월 기준 국내 게임사 네 곳에 게임 출시를 대가로 수익 일부를 돌려주고 앱 장터 첫 화면 상단 노출, 마케팅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한 영업상 이익은 약 5억 6천400만 달러(약 7천900억원) 상당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된 구글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구글과 이들 게임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4~6% 수준으로 인하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 주장에 각 게임사는 반박하고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타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펄어비스는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며 컴투스는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법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기업 이미지 훼손과 이에 따른 주주 피해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