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과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은 21일 국회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관련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국회에서 게임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첫 자리로,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를 비롯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K-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하며 "게임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 등 해외 게임의 경쟁 심화와 불법 복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 특히 게임사 간 IP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더 큰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2023년 게임산업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677만 달러 감소한 83억400만 달러로,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역성장했지만 여전히 K-게임은 자랑스러운 콘텐츠"라며 "그러나 '데이브더다이브'를 비롯한 수많은 게임이 저작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저작권과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입법과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주제로,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게임 불법 복제 현황과 법적·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넥슨-아이언메이슨' 등 게임 저작물 분쟁 사례를 통해 불명확한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연구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전문 기관 간 협업 강화와 저작권 신탁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게임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 사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내 게임 저작물 침해 사례와 보호 방안을 공유하며 정부의 게임 저작권 정책 확대와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