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 고의적 손해에 대해 최대 세 배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며 ▲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게임사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근거 조항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워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승수 의원실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지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권리 구제가 더욱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로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던 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