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검열 철폐' 헌법소원 21만명 몰렸다..."게임법이 과도한 검열 유발"

김한준 기자     입력 : 2024/10/08 15:00   

게임 이용자 21만751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헌정사상 최다 인원인 21만751명이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광우병 사태 당시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9만5천988명을 두 배 넘게 뛰어넘는 수치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유튜버 김성회 씨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과 유튜버 김성회 씨(사진 왼쪽부터,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 사전 검열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김성회 씨는 현행 게임법이 모호하고 과도한 검열을 유발하여, 게임을 다른 콘텐츠와 차별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 중인 김성회 씨(사진=지디넷코리아)

또한 현행 법이 게임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화, 음반, 웹툰 등 다른 콘텐츠와는 다르게 게임만 유독 규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회 씨는 "이번 헌법소원으로 게임과 다른 콘텐츠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한국 게임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심판의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창작의 자유와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게임이 진정한 문화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