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확률' 소송 일부 패소...대법원 "구매 금액 5% 환불, 법리 판단 아냐"

이도원 기자     입력 : 2024/11/28 15:55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게임 아이템 확률 표기 오류에 대한 첫 민사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인 김준성 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아이템 구매 금액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은 적법한 상고 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에 관해 판단했다고 할 수는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이미지투데이

김준성 씨가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1년이다. 일명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태에 대응이었다. 게임 내 유료 큐브 아이템을 사용하면 부여할 수 있는 인기 옵션(보스 몬스터 공격시 등) 세 가지의 확률은 0%였지만, 넥슨 측이 이를 뒤늦게 파악해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김 씨는 큐브 아이템 구매액 약 1천100만원에 대한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이용자) 패소 판결, 2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액 5%에 해당하는 57만원을 판결했다.

넥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3월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 상고 기각은 아이템 매매 계약에 대한 법리 판단 없이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넥슨 측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씨 소송 법률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헌법상 법률해석의 최종적인 판단인 대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이다. 최소한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