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中게임사 허위광고…실질적 대책마련 시급

강한결 기자     입력 : 2024/12/19 14:11   

중국 게임사들의 허위 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국내 게임의 저작권을 무단 도용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반복되면,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P게임즈의 지난 4일 모바일 MMORPG ‘귀신과 함께’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회사는 사전 예약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각종 SNS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무단 도용해, 귀신과 함께의 인게임 영상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게재했다.

(위쪽부터) 귀신과 함께 광고와 히트2 플레이영상

SP게임즈의 유튜브 광고 영상은 해변 배경에서 화려한 전투를 펼치는 플레이어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런 게 게임이죠”라는 문구를 내세워 게임의 재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은 넥슨의 MMORPG ‘히트2’ 인게임 영상으로 확인됐다. 광고에 사용된 배경은 히트2의 주요 사냥터인 ‘노래하는 해변’ 필드이며, 등장한 캐릭터는 ‘눈의 여왕 드레스’ 스킨을 착용하고 있었다.

넥슨은 해당 사례에 대해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했다. 넥슨 관계자는 “해당 광고 영상은 사용 허가나 협의 없이 제작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불법 사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SP게임즈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출시된 ‘세라: 이터널스’의 경우 ‘사이버펑크 2077’, ‘용과 같이’, ‘로스트 저지먼트’ 등 유명 게임의 인게임 영상을 무단으로 짜깁기해 허위 광고를 제작했다.

또한 이 게임은 카카오게임즈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의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사의 게임에 등장하는 브롤러, 슬레이어 등의 직업군은 아레스 내 등장하는 클래스인 워락·엔지니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P게임즈의 저작권 침해사례

지난해 출시된 MMORPG ‘이모탈 소울’ 광고에서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몬스터헌터’, ‘포스포큰’, ‘파이널판타지15’ 등 유명 게임의 인게임 영상에 조작된 UI를 합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라인게임즈의 언디셈버, 넥슨의 마비노기 영웅전, 엔씨소프트 TL 등 국내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했다.

중국 게임 광고 논란은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선정성을 강조한 부적절한 콘텐츠로도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사의 느린 대응을 틈타 소속과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 게임사들이 문제 광고를 제작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제34조 2항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를 배포 및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 조항은 없는 상태다.

민간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020년부터 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 규제안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홍보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대행사가 존재하며, 이들이 문제의 도용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례는 게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본 이용자들은 게임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임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은 업체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구축한 중요한 자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개별 업체들이 이러한 침해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정책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디넷코리아는 이번 귀신과 함께 사례를 비롯해 지난해 1월 이모탈소울, 세라: 이터널스 허위 광고 논란 때마다 SP게임즈 측에 메일 등으로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