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韓 게임 3사 대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김한준 기자     입력 : 2025/01/06 14:3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공정위)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 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3개 사업자)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천6백만원)과 넥슨코리아(3천2백만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지연 발급 거래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 경각심을 높인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