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김지욱 변호사 "게임업계, 법·기술 리스크 관리 체계 새로 구축해야"

김한준 기자     입력 : 2025/08/18 17:07   

법무법인 화우가 18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제9회 화우 게임대담회 - 개정상법 뉴노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상법 개정과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환경 속에서 한국 게임산업이 직면한 제도적·산업적 과제를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개정상법 뉴노멀, 게임산업이 주목할 지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해 독립성 강화, 합산 3%룰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으로 인해 이사와 회사 간의 전통적인 대립 구도가 ‘이사-주주’, ‘주주-주주’ 간 갈등까지 확장됐다”며 “향후 소송 증가, 이사회 운영 지연, 의사결정의 방어적 성향 심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 센터장

이어 기업 대응 방안으로 ▲이사회 운영 규정 정비 ▲특별위원회 설치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 ▲내부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독립이사제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와 관련해 “소수 주주 권한이 확대되는 동시에 기업들은 법적·기술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지욱 변호사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근우 변호사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수출산업 보호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외국 자본의 국내 게임사 M&A가 활발해질 경우, 제도적으로 경영권과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게임산업을 국가전략산업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지정 체계에 게임산업이 편입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실감형 콘텐츠 기술 ▲게임콘텐츠 제작 기술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범주에 포함돼 있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

그는 “게임산업이 AI, 사이버보안, 실감형 콘텐츠와 같은 기술적 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경영권 침투를 견제할 수 있는 간접적 방어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