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 판결...법원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6억원 배상"

정진성 기자     입력 : 2025/12/04 15:36   

법원이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의 항소심 판결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핵심 기술 자료인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도용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했다. 손해배상액 규모는 기여도 산정에 따라 조정됐으나,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핵심 기술의 영업비밀성이 2심에서 명확히 입증되며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다뤄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김대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아이언메이스) 측이 원고(넥슨)에게 총 57억6천4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1심은 반출된 자료 중 일부만 영업비밀로 보았으나, 2심 재판부는 P3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 아이언메이스 측이 반출한 핵심 개발 자료들을 모두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항소심이 선고됐다.(사진=지디넷코리아)

특히 법원에서는 넥슨의 '핵심 기술 유출' 주장을 받아들였고,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연장해 이 같은 주장에도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있다. 법원은 1심은 퇴직 후 2년으로 제한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6개월 늘려 퇴직 후 2년 6개월(2021년 7월~2024년 1월 31일)까지를 보호 기간으로 명시하며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연장된 영업비밀 보호 기간(2024년 1월)이 경과했기에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조정됐으나, 이는 배상 기준이 '추정'에서 '실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심은 법적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의 청구액을 모두 인용했으나, 2심은 객관적인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넥슨의 영업비밀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액을 도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판결 확정일까지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를 더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은 1심 가집행으로 미리 받았던 금액 중 차액인 약 33억원을 반환하게 되며, 소송 비용은 넥슨이 40%, 피고 측이 60%를 부담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넥슨 측은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P3 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형사 관련)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 및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이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폭넓게 인정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 침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점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