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 법안을 대거 상정하며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게임산업법 개편 논의는 이번에도 회의 전면에 오르지 못했다.
문화예술과 영화, 대중문화, 저작권, 관광, 지역언론, 국가유산 분야 법안은 폭넓게 상정된 반면, 업계 안팎의 관심이 큰 게임산업 관련 법안은 명단에 오르지 못 한 상태다.
현행 게임법이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는 와중에 문체위 법안 심사 테이블에 관련 법안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 게임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
업계가 바라는 제도 보완의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을 구분해 같은 법 안에서 다른 규율 체계를 적용하자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확대, 웹보드게임과 경품 규제 재정비, 청소년 이용 규제 가운데 현실과 어긋난 조항 손질, 산업 통계와 정책 연구, 인력 양성, 중소·인디 개발사 지원,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전담할 별도 진흥체계 마련 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제는 산업 육성 관점의 상시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른바 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한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5년 9월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게임업계의 이런 바람이 반영된 법안이다. 게임산업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중소·인디 개발사 지원,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 e스포츠 진흥 등을 전담하는 게임산업진흥원을 두는 방안이 담겼다.
여러 기관과 부처에 흩어진 진흥 기능을 한 축으로 모아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인데도 정작 정책 집행 체계는 늘 규제와 사후관리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다만 이는 해당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하다. 과거 문체부는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 체계 안에서 함께 다룰 경우 조직 목표가 충돌할 수 있고, 별도 기관 신설은 행정·재정 부담과 업계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특정 문화산업만 떼어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를 민간으로 넓게 넘기거나 사행성 우려가 있는 영역까지 규제 틀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도 정부와 업계, 전문가 사이의 시각차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전부개정안이 긴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 의원이 발의했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도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후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장기간 표류한 끝에 임기만료폐기로 마무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의원안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체위 심사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르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 경우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등급분류 확대, 게임진흥원 신설 같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이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인데도 법 개편 논의는 여전히 문체위 전면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제도화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등급분류 체계, 진흥 기능, 글로벌 경쟁력 지원 같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