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게임사 내부자 권한 남용·정보 유출 방지 법안 발의

김한준 기자     입력 : 2026/04/01 16:57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사 내부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고가 아이템을 생성·판매하거나 미공개 운영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게임사 내부자의 일탈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과문 게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3년에는 한 게임사 직원이 업데이트 정보를 특정 이용자 집단에 사전 유포해 재화 가격 변동을 이용한 사재기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고, 2020년에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생성·판매해 약 3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발생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특히 이러한 행위는 내부 감사나 이용자 제보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단되지 못한 정보 유출과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실제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임사 내부자의 아이템 부정 생성과 운영정보 유출은 게임 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적된다.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게임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사업자가 게임 관련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누구든지 게임 운영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진종오 의원은 “게임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