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와 포켓페어 간 ‘팰월드’ 특허 분쟁과 맞물려 논란이 됐던 닌텐도의 전투 시스템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제동을 걸었다고 미국 게임매체 PC게이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PTO는 해당 특허의 26개 청구항을 모두 거절하는 비최종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특허는 지난 2025년 9월 등록된 ‘소환된 캐릭터를 전투에 활용하는 시스템’ 관련 특허(US 12,403,397)다. 해당 특허는 이용자가 특정 위치에 캐릭터를 소환하고, 적이 있을 경우 자동 전투에 돌입하는 등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 특허는 등록 당시부터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특허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존 게임 시스템과 유사하다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USPTO는 특허 등록 직후 이례적으로 직권 재심사에 착수했다. 외부 요청이 아닌 청장 주도로 재검토가 이뤄진 사례여서 눈길을 끌었다.
재심사 결과 USPTO 심사관은 해당 특허가 기존 선행 기술과 지나치게 유사해 ‘비자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나미, 반다이남코 등의 기존 특허뿐 아니라 닌텐도 자체의 과거 특허까지 근거로 제시되며 26개 청구항이 모두 거절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 닌텐도는 2개월 내에 반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항소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