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퍼센트,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서 일부 승소

진성우 기자     입력 : 2026/04/09 13:45   

111퍼센트(대표 김강안)는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운빨존많겜' 관련 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지난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독창적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도용한 데서 비롯됐다고 111퍼센트 측은 설명했다.

'운빨존많겜'. 사진=111퍼센트

김강안 111퍼센트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창작적 성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자사 IP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1퍼센트 대리로 소송을 주도한 손천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게임사가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게임 및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라며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자 업데이트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 사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타인의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