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관세 환급금 관련 소비자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간) 게임인더스트리 등 외신에 따르면 닌텐도는 미국 법원에 제출한 기각 신청서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계약하고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제품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2명은 닌텐도가 관세 인상을 이유로 하드웨어 가격을 올린 뒤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추진하면서, 해당 기간(2025년 2월1일~2026년 2월24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당시 소비자를 대표해 워싱턴에서 소송까지 제기했다.
닌텐도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광고된 가격에 구매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를 포기하거나 타사 제품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며 "닌텐도나 소매업체가 정한 가격에 동의해 거래가 성사된 이상, 추후 관세 관련 법적 결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환급받을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닌텐도는 인상된 관세 비용 전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변호인단은 "닌텐도는 단순히 각 제품 가격을 관세액만큼 인상하거나 일괄적으로 관세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대신 일부 제품에 한해 제한적인 가격 조정을 단행했고, 주력 콘솔인 '닌텐도 스위치2(이하 스위치2)'를 포함한 주요 인기 제품의 관세 부담은 회사가 직접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