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실효성 있는 게임산업 진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뼈있는 제언이 나왔다. 독립적인 게임진흥원 설립을 비롯해 시대착오적인 등급분류 제도 개선, 합리적인 경품 규제 마련 등이 하반기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 분야를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으로 분류해 관리체계를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게임진흥원 설립과 함께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황성기 GSOK 의장(한양대 교수)은 개정안이 게임을 중독적 콘텐츠가 아닌 문화로 인정하는 명확한 입법 철학을 담았다고 진단했다. 황 의장은 "진흥의 대상을 게임산업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으로 확장한 것은 게임을 건전한 문화 콘텐츠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현행 게임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황 의장은 "바다이야기 트라우마 혹은 사행성 도그마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 시스템은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부개정안에 담긴 핵심 거버넌스인 게임진흥원 설립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신설 진흥원 산하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는 하이브리드식 구조에 대해 "진흥과 규제를 병존시킨 복합 거버넌스는 이미 선행 사례가 존재한다"며 일각의 위헌성 논란을 일축했다.
실무적 맹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박 교수는 "개정안에 신설되는 진흥원과 기존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자율규제 역할이 중복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는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는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로감을 주는 현행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디지털 게임은 민간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온전히 처리하도록 이원화한 개정안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사행성 모사 디지털 게임에 대한 규제 공백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이 사행성 모사 게임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며 "자율등급분류 사업자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 유통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과도한 경품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짚으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벤트 경품조차 전면 금지된 탓에 마케팅 비용이 구글, 애플 등 수수료 30%를 떼어가는 해외 플랫폼 광고에만 의존하며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력한 규제의 역설도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83조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시장을 키우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며 사행성 위험도에 기반한 '게임 유형별 4등급 분리 규제' 도입과 경품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