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호주 온라인안전국과 아동 보호 강화 약속…"3개월 내 이행 필수"

진성우 기자     입력 : 2026/08/21 11:17   

로블록스가 플랫폼 내 미성년자 그루밍 및 성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과 법적 구속력이 포함된 합의를 약속했다.

20일(현지시간)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호주 eSafety와 3개월 이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해당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 이행 명령이 요청될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로블록스는 부모 동의 없는 성인과 미성년자 접촉 차단,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비공개 설정, 신고 처리 결과 알림 시스템 개선, 연령 추정 안정 조치 실효성 검증을 위한 독립적인 제3자 감사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로블록스 로고.

이러한 합의가 체결된 배경에는 호주 eSafety의 플랫폼 조사 결과가 있다. 올해 초eSafety는 로블록스가 호주 온라인 안전법상 의무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자체 테스트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 4종의 허점이 발견됐다. 성인이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친구 요청을 보낼 수 있었으며,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 성인과 아동이 서로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로그인 접속 상태와 프로필, 계정 이름, 아바타 이미지, 관심사 등이 전체 공개 상태로 방치됐고, 이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설정 옵션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앞서 로블록스는 아동 보호를 위해 지난해 말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인증 의무화를 도입하고, 올해 5월에는 이용자 계정을 '키즈(Kids)', '셀렉트(Select)', '일반(regular)' 3단계로 분류해 지난 6월 글로벌 전역에 적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시스템상 취약점이 재차 드러나면서 추가 보완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로블록스는 아동 안전 관리 문제로 미국 여러 주에서도 소송을 겪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지난 5월에는 네바다주와 1200만 달러(약 166억원) 규모의 합의를 맺고, 신분증과 안면 인식을 결합한 인증 시스템 도입 및 16세 미만 이용자와 성인 간 메시지 전송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