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업과 소니가 미국 영화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소니가 서비스하는 작품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름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명목이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화 제작사 '스텔라블레이드 LLC'와 소유주 그리피스 챔버스 메하피는 9월 초 루이지애나 법원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시프트업과 소니, 그리고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의 책임 보험 회사를 고소했다.
그는 시프트업과 소니가 향후 '스텔라 블레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시프트업과 소니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스텔라 블레이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손해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하피 스텔라블레이드 LLC 소유주는 "2010년부터 영화, 다큐멘터리, 상업, 뮤직비디오 제작 서비스와 같은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고객들이 회사의 작업물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지금 인터넷에서 스텔라블레이드를 검색하면 오직 시프트업이 개발한 게임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부터 '스텔라블레이드닷컴' 도메인을 소유하고, 2011년부터 업무와 관련해 이를 사용했다"며 "시프트업의 상표 등록 소식을 알게 된 후, 2023년 6월 스텔라블레이드 상표를 등록하고 한 달 뒤 시프트업에 상표권 사용 중지 서한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메하피 소유주는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 이후 자신의 회사 대신 비디오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 검색 결과만 나온다. 스텔라블레이드 LLC의 상표와 스텔라블레이드 상표의 색 구성과 모양이 고객에게 혼란을 줄 만큼 비슷하다"며 "시프트업과 소니가 스텔라블레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프트업의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에서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