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놓고 법정 공방…재판부 "늦어도 30일까지 결론"

강한결 기자     입력 : 2025/05/23 12:47   

위믹스(WEMIX)의 2차 상장폐지를 둘러싸고 위메이드·위믹스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 간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재단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단은 위믹스와 거래소 간 체결된 거래지원계약이 상장 유지와 관련한 의무를 수반하는 계약이라며, 단순한 내부 판단만으로 이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쌍방 간의 권리·의무가 설정된 계약으로 봐야 하며,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거래소들이 제시한 상장폐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구 하나로 상장폐지를 통보했고, 링크된 공지에서도 사유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빙 없이 간략한 언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재단이 해킹 사실을 늦게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해킹은 2월 28일 발생했지만 첫 공시는 다음 날 이뤄졌고,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즉시 공시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일부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었고, 공시가 제때 이뤄졌다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안 조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재단은 “사건 직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국내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해킹 원인을 조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으로부터도 보안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3가지 해킹 시나리오 중에서 명확한 원인을 특정했고, 그에 따라 시스템 개선과 외부 보안 강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제출된 시나리오는 침투 경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시나리오는 내부 인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 거래소 보안팀도 주요 취약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안 점검 항목 다수가 기술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향후 해킹 재발이나 시장 혼란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상 조치 여부도 쟁점이었다. 재단은 “해킹 피해 물량보다 많은 100만 위믹스를 자사 자금으로 매수해 시세 방어에 나섰고, 11차례에 걸쳐 후속 공시도 성실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거래소 측은 “직접적인 환급이나 명확한 보상 기준 없이 공시만 반복한 수준이며,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론했다.

유통량과 관련해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재단은 “이번 해킹은 이미 유통 중이던 물량에서 발생한 것이고, 리저브(미유통) 물량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유통량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해킹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재단이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격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맞섰다.

보전 필요성을 두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재단은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국내 시장 점유율 99.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서 거래가 중단되면 사실상 위믹스는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며 “해외 거래는 수수료, 환율, 외환관리 규정 등의 제약이 크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를 기부받은 복수의 기관과 이용자들이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소 측은 “위믹스는 여전히 해외 20여 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상장 여부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내재력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이익을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입법 방향을 둘러싼 인식 차도 있었다. 재단은 “국회에 발의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를 거치게 하는 절차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 전이며, 현재 논의 중인 초안에서도 상장 권한은 거래소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법안 방향을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재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일 뿐이며, 인용될 경우 시장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향후 모든 상장폐지 사안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시장 통제력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5월 26일 종결하고, 늦어도 5월 30일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단은 위믹스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더불어,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상장폐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