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가 무엇인가 입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이 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에서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22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방향성과 산업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나 사무국장은 먼저 확률형 아이템이 진화해온 과정을 설명하며 "초기에는 단순히 아이템을 뽑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컬렉션, 강화, 합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도화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 구조가 생기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 비대칭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나만 더 뽑으면 강해진다'는 심리로 계속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건 정보 비대칭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는 필수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분별한 확률 공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포츠 게임을 예로 들며 "하나의 아이템에서 파생되는 경우의 수가 9천900개에 달하기도 한다. 그 모든 확률을 공개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현수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모든 걸 공개하는 구조에서는 낚시 게임처럼 확률 자체를 알아가는 게 재미의 핵심인 장르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규제는 게임 장르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확률을 알면 재미가 사라지는 게임은 도태된다.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게임의 본질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나현수 사무국장은 "사행 행위라면 재물 투입, 우연성, 환가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확률형 아이템은 환가성이 없다"라며 "이는 도박과는 다른 구조다. 단지 '확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행성으로 몰아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현수 사무국장은"정부가 모든 BM을 일일이 규제하려고 하면 관리 불가능해진다"며 "정말 핵심적인 확률 구조, 예를 들면 캡슐형 아이템이나 강화처럼 이용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만 공적 규제로 남기고 나머지는 자율 규제로 되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역시 나 사무국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종일 위원은 “우리가 말하는 ‘게임 이용자’는 법적 개념에서 비롯된 표현인데 기존의 ‘유저’ 개념과는 시각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이용자를 단순 소비자가 아닌 게임 세계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희소한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소비자 피해는 아니다. 게임 내 세계관에서의 희소성은 오히려 몰입 요소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규제가 과잉 정보 제공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규제가 명분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관할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4조 단서를 근거로 확률형 아이템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게임위가 명확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트리아 지방법원의 ‘루트박스 도박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이 건은 유럽의 특정한 산업 지형과 도박 사업자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럽이나 일본의 규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과 문화적 배경에 맞는 규제 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