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자로 시행된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가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법 준수 책임을 부여한다는 취지지만 제도 설계상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국회와 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게임사도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돼야 하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번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악덕 게임사들이 국내 이용자에게 과금을 유도한 뒤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생겼다”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들은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제도 시행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전부터 여러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적용 범위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 정작 불공정 행위나 환불 문제로 논란이 잦았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이 규제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 체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게임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실제 행정 집행의 범위와 속도가 한계에 부딪히면 제도는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는 “모든 게임과 게임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한다"라며 제도 시행 범위와 속도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대리인 제도가 형식적 지정에 그칠 위험성도 꾸준히 이어졌다. 대리인이 실질적 권한이나 책임 없이 이름만 올린 ‘페이퍼 대리인’으로 남을 경우,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본사나 대리인 모두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법인이나 지배구조상 영향을 미치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 수,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승래 의원이 해외게임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입법한 상태다”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지적 받는 부족한 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집행력과 실효성이라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게임업계는 “대리인 지정만으로는 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행정지도가 아니라 법적 제재가 수반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것이다. 결국 제도의 향방은 정부의 집행 의지와 국회의 보완 입법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