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2천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특히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가 국내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간 338개 게임사가 총 2천181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1천524건)가 국내(657건)의 약 2.5배 수준이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1천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행위 형태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총 1천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직접 질의했다. 그는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
이에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을 하고 대부분 시정한다"며 "끝까지 시정이 안 되면 차단 조치를 하는데, 이 절차가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
김 의원은 이 3개월의 기간이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가 시정하는 기간에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소재지가 중국인 A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홍콩 소재 게임사들의 시정완료율은 60%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아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탱커’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