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제도, '매출 1조원'기준 현실성 떨어져"

정진성 기자     입력 : 2025/10/29 10:40   

지난 23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천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36개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민 의원은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제도 밖에 남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 인력, 전문성 등의 기준이 없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상 해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에서도 나이키·테무·줌 등 글로벌 기업들이 1인 근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 의원은 "매출 1조원은 이용자 보호 취지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제도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문체부와 함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