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하운드13에 '드래곤소드' 잔금 전액 지급…"게임 서비스 조속히 정상화"

정진성 기자     입력 : 2026/03/03 14:45   

웹젠이 신작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에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지급하며 게임 서비스 정상화에 나섰다. 하운드13이 앞서 통보한 일방적인 퍼블리싱 계약 해지는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3일 웹젠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고객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달 27일 자로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웹젠은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웹젠이 '드래곤소드'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하운드13에 MG 잔금을 모두 지급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나선다.

웹젠 측은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운드13은 지난달 19일 웹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홈페이지를 통해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당시 웹젠은 거듭된 개발 일정 연기로 하운드13의 자금난이 심화됐고,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 추가 투자를 제안하며 협의 중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웹젠은 결론적으로 양사 간의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웹젠 측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협의 진행 상황이나 향후 서비스 운영에 관하여는 공식 채널을 통하여 안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