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부장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 자체는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게임의 구성 요소는 선행 게임을 차용하거나 변형했으며, 각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의 게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엔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경쟁 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캐릭터 육성 방식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의 게임 규칙 또한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의 요소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이 없다고 보고 카카오게임즈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엔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