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소프트 "'그만쫌쳐들어와' 저작권 침해 기각…부정경쟁행위는 항소"

정진성 기자     입력 : 2026/04/09 18:11   

뉴노멀소프트(대표 박장수)는 111퍼센트가 제기한 '그만쫌쳐들어와'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전부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선고를 통해 원고 측이 요구한 저작권 침해 인정 및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장 구조, 공방 전개 방식, 유닛 시스템 등 게임의 개별 요소와 전체 결합 관계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게임 규칙이나 메커니즘, 인터페이스 배치 등은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뉴노멀소프트.

다만 재판부는 해당 게임이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파목)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뉴노멀소프트 측은 랜덤 타워디펜스 장르 내의 정당한 경쟁 활동 범위에 속한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서비스 금지가 기각된 만큼, 이번 결과를 타사의 '표절 소송 승소'로 표현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상 서비스 중인 '그만쫌쳐들어와'의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손해배상이 인정된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사측은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노멀소프트 관계자는 “당사는 독자적인 창작과 개발을 통해 게임을 제작해왔으며,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남은 쟁점 역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