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회를 꾸리며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심의체계를 갖췄다. 지난 2월 피해구제센터 출범으로 신고와 상담 창구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구조까지 마련되면서 이용자 보호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피해구제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피해구제분과위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위원 3명과 이용자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1년이다. 피해구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실제 판단 구조까지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피해구제센터가 이미 두 달 전 출범해 운영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2월 27일 부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공식 개소했다.
당시 문체부는 피해구제센터가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실 확인, 구제 방안 마련, 법률 지원 등을 맡는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2월이 신고와 상담을 받을 창구를 세우는 단계였다면, 4월 분과위원 위촉은 접수된 사안을 실제로 심의하는 단계로 넘어간 셈이다.
제도적 기반도 이미 갖춰졌다.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는 2024년 12월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와 2025년 7월 시행령 공포, 2026년 2월 게임위 조직개편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문체부는 당시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안에 전문인력 20명을 배치해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접수 현황도 조금씩 쌓이고 있다. 4월 28일 기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구제센터에는 상담 228건, 피해구제 신청 8건이 접수됐다. 센터 출범 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상담이 200건을 넘겼다는 점은 확률형아이템 관련 불만과 문의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 흐름으로 보면 이번 위촉은 문체부가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더 이상 정보공개 의무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사후 구제 체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확률형아이템 제도는 게임사가 확률을 제대로 공개했는지, 위반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시정할 것인지가 중심이었다.
반면 피해구제센터와 분과위원회는 공개 의무 위반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상담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구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확률형아이템 정책의 무게중심이 사전 규율에서 사후 구제까지 확장되는 셈이다.
이번 분과위원회 구성도 그런 성격을 반영한다. 내부 위원만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용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를 함께 포함시킨 것은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단순 행정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에 가깝다.
다만 실효성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다. 현재 피해구제센터와 분과위원회는 신고 접수와 사실 확인, 심의와 구제 권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접적인 제재나 강제 환불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느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체부와 게임위는 피해구제센터 출범 두 달 만에 신고 접수와 상담을 넘어 심의체계까지 갖추게 됐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체계 완성 자체보다, 접수된 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처리해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