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웹젠의 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대상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 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근로시간면제자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6일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웹젠 낸 상고를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앞서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1심), 고등법원(2심)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유지한 결과다.
앞서 웹젠 노사는 2021년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통해 노조 전임자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조합원 평균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 관계 악화 속에서 조합원 명단 제공 문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고, 웹젠 측은 조합원 명단을 파악할 수 없어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유보했다.
노조 측은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임금 미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어 웹젠은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사 갈등 상황에서 회사가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요구하며 임금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고등법원 역시 단체협약상 명시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한 처우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노사 간 협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며 "3년이 넘는 법정 다툼 동안 김태영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쉬우며 이후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