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게임 서비스 종료 방지법' 도입 난색…"행동강령 마련 목표"

정진성 기자     입력 : 2026/06/22 10:1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가 상업적 판매가 종료된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달라는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청원에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게임인더스트리비즈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C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기존 지식재산권(IP) 보호 규정을 이유로 이 같은 제안을 법제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리자가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법으로 서비스 유지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EC는 EU의 소비자법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디오 게임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의 유효 기간과 종료 조건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C 측은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 내용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이용자가 구매 금액에 비례하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법적 강제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EC는 소비자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업계와 이용자 대표 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비디오 게임의 서비스 종료 관리에 관한 '업계 행동 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헤나 비르쿠넨 EC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업계가 이용자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 종료 기준에 합의하기를 바란다"며 "소비자 대표와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맥그래스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업체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보다 일찍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이용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게이머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톱 킬링 게임즈' 캠페인은 지난 2024년 유비소프트가 온라인 레이싱 게임 '더 크루'의 서비스를 출시 10년 만에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당 청원은 올해 1월 기준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