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1월 권혁빈 CVO의 배우자 이 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권 CVO와 배우자 이 씨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분할 비율을 65%와 35%로 책정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장 회사임을 감안해 권 CVO가 이 씨에게 보유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 포함해 총 2조55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주식 평가액은 총 7조1049억원이다.
또 미성년 자녀 양육권은 이 씨가 가지며, 권 CVO는 매달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혼 청구는 인용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이혼의 유책 사유가 권 CVO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은 셈이다.
권혁빈 CVO측 법률 대리인은 "추후 판결문 검토 후 향후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측은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 CVO는 지난 2001년 이 씨와 결혼해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 씨는 2022년 권 CVO의 가정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