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550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8일 권 CVO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공식 입장을 냈다.
화우 측은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은 배우자의 권 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 요인들을 파탄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기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우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업무 공간이나 출근 및 업무 수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 충분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배우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1심에서 이 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와 현금 650억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액은 약 2조5500억원 상당으로 공개된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권 CVO는 지난 2001년 이 씨와 결혼해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으며, 2020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뒤 2022년 이혼 소송을 맞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