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아니다"

김한준 기자     입력 : 2026/02/19 10:37   

창작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월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1년 7월 작곡가 A씨는 나우게임즈와 리듬게임에 사용될 음원 공급계약을 1곡당 150만원에 맺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이후 A씨는 음원은 새롭게 작곡·편곡하는 방법으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나우게임즈는 리듬게임에 음원을 수록했다.

나우게임즈는 2017년 3월 파산하며 B씨에게 리듬게임 음원을 매도했다. 얼마 후인 8월 나우게임즈 대표는 오투잼을 새롭게 선보이며 B씨에게 매도했던 음원을 다시 매수했고 오투잼의 음원 일부를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에 오투잼의 전신이 된 리듬게임에 음원을 공급했던 작곡가 A씨는 나우게임즈가 자신의 허락 없이 오투잼 음원 저작권을 사용했다며 나우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했다.

1심과 2심은 결과는 A씨 패소였다. 양측 음원공급계약이 각 음원에 대한 복제·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나우게임즈가 맺은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아니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A씨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제10조가 근거다.

이어 계약서에 나우게임즈가 A씨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제외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토대로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A씨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