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 '미르2·3' 로열티 소송전 종결…수익 배분 합의 완료

정진성 기자     입력 : 2026/06/15 16:55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지식재산권(IP) 수익 배분을 둘러싼 다년간의 법적 분쟁을 완전히 매듭지었다.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 로열티 정산을 완료하며, 소모적인 소송전을 끝내고 본연의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수년간 이어온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공식 취하하며 기나긴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소송 종결은 그간 양사 간 이견이 컸던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 확정과 정산 완료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액토즈소프트 측에서 계약한 건은 액토즈소프트 30%·위메이드 70%, 위메이드 측에서 계약한 건은 액토즈소프트 20%·위메이드 80%로 지난주 정산이 완료됐다.

대법원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사는 불확실성을 털고 향후 핵심 사업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청구금액 중 배분율 관련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양사 간 이견이 해소된 로열티 채권·채무를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메이드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며 “소모적인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