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배우자, 1심 판결 항소

정진성 기자     입력 : 2026/10/08 09:11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배우자이자 이혼 소송 원고인 이 모 씨 측이 권 CVO의 항소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회사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와 경영 참여는 객관적 물증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8일 이 씨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원고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자본금의 30%를 출자한 핵심 주주이자 공동창업자"라며 "설립 초기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돼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이 제기한 '무출자·경영 미참여'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씨 측은 "혼인 2개월 만에 함께 회사를 설립해 초기 기틀을 잡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가정 유지를 원한다면서 배우자의 창업 출자와 경영 기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주식 35%를 분할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과거 권 CVO가 대외 인터뷰를 통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한 바 있으며, 상급심에서도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기여도를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9일 이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1심에서 이 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 보유 지분의 35%와 현금 650억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파탄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권 CVO 측이 지난달 28일 지분 분할과 이혼 인용에 불복해 항소하자 원고 측도 맞서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권 CVO측은 지난달 항소 입장을 통해,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설립당시 이씨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