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시민단체와 맞손…소통 불응·확률 미표기 해외 게임물 대응 나선다

진성우 기자     입력 : 2026/10/26 16:10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해 유통제한 위기에 놓였던 해외 게임물이 조치 끝에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던 해외 게임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이하 영혼 인도자)'의 시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영혼 인도자는 6차례에 걸친 시정요청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당초 이달 27일 행정처분 절차 종료 후 국내 유통제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게임위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 기간 중 보도자료 배포 등 추가 조치를 단행했고, 지난 9일 개발사 측으로부터 공식 회신을 접수해 순차적으로 표시사항 시정을 이끌어냈다.

시정 전 화면.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후 화면.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의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및 YMCA게임소비자센터 등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위는 유통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앱마켓 사업자와 긴밀하고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건전한 대한민국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