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이 NFT로 바뀌는 순간 가상자산으로 보호하면서도 게임 서비스는 막는 현재 규제 체계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나서 '웹3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와 사행성 규제의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며 웹3 게임을 둘러싼 국내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게임산업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라며 "해외에서는 거래되는 블록체인 게임 토큰이 국내에서는 왜 게임 서비스에 활용될 수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게임에서는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실상 회사 소유이지만 웹3 게임에서는 이용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웹3 게임의 핵심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만 등급분류가 거부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NFT 아이템과 게임 토큰이 환전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품 제공이나 사행성 조장 행위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파이브스타즈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은 게임 설계 단계부터 코인 거래가 목적인 경우 일반 게임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며 "결국 코인 거래 가능성을 사행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게임 아이템 거래는 외부 거래소나 아이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며 "왜 블록체인 게임만 규제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NFT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해석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게임 아이템 자체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NFT가 되는 순간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게임산업법은 이를 사행성으로 규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자산을 두고 한쪽 법은 보호하려 하고 다른 법은 금지하려는 상황"이라며 "법 체계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사행성 규제가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유지될 수 있는 구조"라며 "보상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사행성으로 판단하면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외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토큰 거래가 가능하지만 정작 게임 서비스는 국내에서 불가능하다"며 "같은 콘텐츠인데 블록체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규제 개선 방향으로 가상자산 관련 예외 규정 도입과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사행성 규제의 목적은 도박 방지이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웹3 게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와 단계적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과 가상자산의 결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